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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기프티콘 구매/사용 시 이중으로 연말정산 실적 등록이 가능할까?

by 큰공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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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오늘의 티끌 모아 티끌 큰공의 알쓸신잡이 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기프티콘 구매/사용 시 이중으로 연말정산 실적 등록이 가능할까?" 의 주제로 논의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프티콘을 구매할때 카드로 구입하면? 카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으로 카드로 1회, 현금영수증으로 1회 두 번 이중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프티콘 선물

 요즘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연말이다, 기념일이다 해서 여러가지 기프티콘을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프티콘을 살 때 카드로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카드 이용 실적으로 잡히기 됩니다. 또는 이 실적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구요.

 필자도 이번년도에 기프티콘을 사서 지인들에게 선물을 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할때, 이것이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유심히 봐야할거 같네요.

 

전문가의 답변은?

 세무사의 전문가 답변이 있어서 링크로 공유 드립니다.

 www.a-ha.io/questions/4d157d11fad2d99ca11ab3ba2b67deb9?recBy=TY2HKJ

 

기프티콘 구매/사용시 이중 소득 증빙에 대한 궁금증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세무·회계, 기프티콘 -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세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남겨봅니다.온라인상에서 예를들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기프티콘을 카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이는 카드

www.a-ha.io

답변 요약

 기프티콘 구매시에는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프티콘 사용시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프티콘 구매시에는 카드 실적으로 잡히긴 하나, 원칙적으로 기프티콘 판매 업체 혹은 카드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전달 시에 해당 내역을 제외 해야 한다.

 그럼, 구매시 예외가 안되면? 소득공제 실적이 이중으로 잡히면 이건 누구 잘 못일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구매자가 일일이 이것을 확인 할 수도 없고, 개인이 연말정산에 카드의 각각의 항목을 제외할 수 도 없기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로써는 이건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맺으며

 기프티콘 구매시에는 원칙적으로 소득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기프티콘 사용시에만 현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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