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우리 아가에게 아동수당 / 육아 수당이 한달에 3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본인이 있는 지역의 아동수당은 10만원 / 양육수당은 20만원이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수당이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시에 자동으로 "유아학비" 로 전환되면서 어린이집 비용으로 변경된다.
이 아동수당/육아 수당이 처음엔 신청자 엄마나 아빠의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아가 통장을 만들었으니, 이 쪽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바꾸고 싶다.
정부에서 엄마 아빠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고 이 금액이 다시 아가 통장으로 갈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바로 아가 통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로 사이트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자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신청절차
크게 신청절차는 3가지로 나뉜다.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하다.
1.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
2. 복지급여계좌변경 동의
3. 신청완료
1)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하기
2) 복지급여 계좌 변경 (본인 -> 가구원)
3) 여기서 핵심 문구는
" 보육서비스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19세 미만 자녀의 복지 급여 계좌를 부모가 대리 변경 가능 "
4) 이름 / 주민등록 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5) 기타 개인정보를 입력 후 최종적으로 현재 복지 급여 계좌와 변경할 복지급여 계좌를 확인한다.
변경 사유를 적는데, 그냥 아동수당에 대해서 가구원으로 변경으로 적었다.
6) 바로되는건 아니고, 공무원이 확인 한 이후에 완료되어야 한다.
결국에는 온라인신청을 하더라도, 관할 동 주민센터 담당이 이를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는 구조로 된다.
맺으며
아동수당/육아수당은 아기의 공인인증서 없이,
부모의 공인인증서만으로 인터넷으로 신청/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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