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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오배송
우연히 이벤트로 기프티콘이 당첨되었는데, 이벤트 회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줄 때, 오타가 나서 기프티콘이 타인에게 전송이 되었다.
물론 전화번호 입력에서 잘못한 내잘못이 원인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이 그걸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잘못입력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할아버지 목소리로 그런 문자는 받지 못했다고 하셨다. 진짜 받지 못한것인지 아니면 받았는걸 인지하지 못하는것인지, 받고나서 발뺌하는것인지는 알 수 없다.
법률자문
아하(A-ha)를 통해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www.a-ha.io/questions/40a3033ad9a645ad812d854f6a9debd5?recBy=TY2HKJ
결론은 "횡령죄" 에 해당한다.
맺으며
결국 이벤트 회사에 재문의 한 결과, 올바른 전화번호로 다시 재전송을 받았고, 잘못 오배송 한 기프티콘과 같은 바코드를 가진다고 해서, 받자 마자 얼른 사용하였다.
혹여나 잘못된 기프티콘이 배송된다면, 의구심을 가지고 사용을 당분간 하지 않는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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