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들어가며
오늘의 알쓸신잡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연차 강제로 쓰게 해도 괜찮은가?" 의 주제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보상 수당을 주고 있는데,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려고 연말이 다가 오니 연차를 강제 소진시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합법적인 요소인지, 불법인지 관련해서 궁금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하 알쓸신잡
궁금해서 아하를 통해서 노무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검색해 보았다.
www.a-ha.io/questions/41734eb5a3094e43a46bb70a65ad0865?recBy=TY2HKJ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개가 되어있다.
궁금증이 있었던 해당 부분 제 61조를 살펴보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근로기준법 제61조
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맺으며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노동자에게 연차를 촉진할 수 있고, 연차를 촉진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연차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 강제 사용은 합법이다.
728x90
반응형
'알쓸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얼마나 낼까? (2) | 2020.11.10 |
---|---|
대화 당사자 몰래 녹음 불법인가? (0) | 2020.11.09 |
이중주차 차량 밀어서 사고 날 경우 누구 책임인가? (1) | 2020.11.06 |
막걸리 동동주 무슨 차이일까? (0) | 2020.10.28 |
오배송 기프티콘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0) | 2020.10.23 |
댓글